소개
정관 소개 정관
사단법인 6·25공원국민운동본부 정관
    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6·25공원국민운동본부”(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며, 영문명은 ‘Korean War Memorial Park Committee’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유엔 21개 참전국과 협력·연대활동을 벌여 6·25에 대한 인식과 의의를 새롭게 해 바른 역사적 교훈을 전파하고, 국가 장래를 위한 공공외교에 기여한다. 나아가 ‘전쟁’이 아닌 ‘평화’의 소중함을 간직하도록 참전국을 비롯해 세계인 모두가 6·25를 추념할 수 있는 공원을 건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21개 참전국 6·25 관련 연구 및 지원 사업
      2. 해외 참전군인 경험담 발국사업
      3. 6·25 관련 역사자료 수집 및 역사교육
      4. 6·25 공원의 건립을 위한 홍보 및 모금활동
      5. 공원 건립과 이관 이전까지의 관리 및 운영
      6.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①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수행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한다.

    2.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과 종류)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고 일정 금액의 후원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개인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애국회원 : 가입비 100만원 이상을 납부하고 월 10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기로 한 회원
      2. 통일회원 : 가입비 50만원 이상을 납부하고 월 5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기로 한 회원
      3. 소망회원 : 가입비 10만원 이상을 납부하고 월 1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기로 한 회원
      4. 사랑회원 : 기타 소정의 액수를 납부한 회원, 또는 회원운영규칙에 의거 회비를 납부하기로 한 회원 (2014. 7. 1 개정)
      ④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애국회원은 법인 임원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④ 회원은 공원건립 공훈명단에 포함될 권리를 갖는다. (2014. 7. 1 신설)

      제8조(회원의 의무)
      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회원명부의 작성)
      법인은 회원의 성명과 주소를 명기한 회원명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3.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이사장 1인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2. 감사 2인 이하
      3. 추진위원 100인 이하(추진위원장은 이사를 겸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추진위원을 제외한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선출을 한 때에는 선출일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 추진위원의 임기는 2년(단 추진위원장은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7조(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법인의 담당사업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0조(임원에 대한 대우)
      상임임원이 아닌 이 법인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21조(고문, 명예이사)
      법인은 고문 및 명예이사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4. 제4장 총 회


      제22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대의원)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회의 임원
      2. 제6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회원
      제24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단 창립총회 이후에는 2015년에 총회를 개최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7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애국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대의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결제척사유)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5. 제5장 이사회


      제29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4회 분기별로 이사회가 미리 정한 날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2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3조(서면결의 금지)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6.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4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5조(재산의 관리)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6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수입금
      5.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6.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37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임직원의 보수)
      ①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 임직원에 대한 보수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담당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7. 제7장 사무부서


      제42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사무국은 국내 각 지부와 해외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8. 제8장 보 칙


      제43조(법인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산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4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업무보고)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7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회의록)
      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대표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