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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 날짜2015-01-26
  • 조회수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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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4-103호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171개)
      (사)6.25공원국민운동본부

    ㅇ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19년 12월 31일

    2.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