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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양창욱의 아침저널] 박관용 전 의장 "대통령과 개헌 상관없다"...'중임제·양원제·동시선거' 소신

  • 날짜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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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욱(이하 양):17일 '양창욱의 아침저널'[FM 101.9 MHz (서울)] 2부, 금요일 2부는 '금요 이슈앤이슈'로 꾸밉니다. 오늘은 특별한 인터뷰를 하나 해보겠는데요, 67주년 제헌절을 맞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시절 대표적인 의회주의자로 평가받았고, 지난16대 국회 하반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국회의장을 지낸 6선의 정치원로십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님 모시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박관용(이하 박): 네 안녕하십니까.
 
양: 우선, 요즘 근황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박: 21세기 국가발전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여러가지 시민단체도 관리하고 있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양: 현역 의정활동하실 때 보다 더 바쁘신 것 같습니다. 하하. 오늘이 67주년 제헌절입니다. 뭐 대부분, 이 날에 의미에 대해선 알고계시지만 그래도 의장님이 이날이 어떤 날이고 왜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오늘 각종 기념식 행사도 있다고 하던데.

박: 제헌절이란 것은 1948년 7월17일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기본법인 헌법을 제정, 공포한날입니다. 그래서 초대국회를 제헌국회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대한민국의 기원을 말하는 유일한 국경일입니다. 한국의 기원, 시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헌법을 지켜야하고 준법정신을 다시 한 번 다짐하고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한 날이 바로 제헌절인 것입니다.

양: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제헌절이 왜 공휴일에서 제외가 됐죠? 벌써 몇 년 전부터 쉬지않고 있습니다.
 
박: 공휴일과 기념일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제헌절은 법을 지켜야한다는 정신을 중요시하는, 국민의 의무감을 강요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휴무하고, 일을 안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숭고한 기념일이라는 정신만은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양: 예,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빨간 날이 돼야 의미를 좀 더 되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오늘 노는 날인데, 왜 노는 것인지,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 그래서 공휴일로 지정돼 제헌절이 휴일이면 제헌절의 의미를 더욱 더 잘 새길 것 같아서 여쭤봤던 겁니다.

박: 공휴일이었죠. 산업화 과정에서 노는 날이 너무 많아서 곤란하다는 입장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정계 일부에서는 제헌절은 휴무로 돼야한다는,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양: 네, 우리나라의 출발과 시작, 기원에 관계되는 날이고, 의미가 있는 가장 중요한 날인데 현대사에서 보면 우리 헌법의 소중한 가치들이 훼손당하고 유린당했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박: 그렇습니다. 1948년도에 제정된 헌법이 67년이라고 하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헌법개정이 9차례나 있었습니다. 그 아홉 차례 개헌내용을 보면 3차 개헌인가요, 4.19혁명 이후에 내각제로 개헌을 하는 이 과정하고, 6월 항쟁이 있었던 1987년이죠. 6.29선언이라고 하는, 소위 대통령의 담화로 인해 정국이 바뀌면서 대통령직선제, 직선제로 개헌하는 이 두 가지 개헌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곱 가지 개헌은 모두가 집권자가 자기권력을 연장하고 다시 집권하고 권력구조를 개조하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개헌으로 일관돼 왔습니다.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아픈 상처들이죠.
 
양: 그렇군요. 일곱 차례나 권력구조를 개편한 것은, 집권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좀 더 연장시키고 권력욕을 좀 더 누리려는 그런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박: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하면 이승만 박사가 한 번만 대통령하게 돼있는 것을 두 번이나 바꿉니다. 삼선개헌을 하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추진을 내가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는 명분으로 유신헌법도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개헌을 통해서 권력을 연장하는거죠.

양: 네, 그런 경우들이었군요. 일곱 차례나. 그런데 지금 자연스럽게 개헌이야기를 말씀하셔서 여쭤봅니다만, 지금도 정치권 최고 화두 가운데 하나가 개헌입니다. 1987년 6.29 대통령직선제를 이끌었던 개헌 이후에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의 시대정신을 구현하기엔 지금의 헌법을 가지고 맞지 않다. 헌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런 주장인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요즘, 최근 몇 년 전부터 논의가 되고 있는 개헌논의는 과거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추진돼왔던 개헌과는 괘를 달리해서 해석해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 어떤 이유에서요?
 
박: 지난 18대 국회에서 국회 안에 개헌준비위원회가 있어서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돼있다.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하고 있다. 권력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잘한 대통령도 한 번 하고 나가야하는 무책임한 구조다. 잘한 대통령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5년 단임으로 되어있으니까 대통령이 장기적인 국가발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합니다. 단임제 국회의원 제도 하에서는 5년 내에 끝나는 일만 한다. 따라서 장기적은 계획을 못세운다. 그 다음에 대통령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주기와 달라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같은 선거를 통해서 이 대통령을 뽑고 이 정당을 뽑아야만, 이 국회의원과 이 정당을 뽑아야만 (함께 배려할 수 있는데), 그런 배려를 할 수 없는, 이른바 분할정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대통령은 여당이고 국정은 야당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럴 경우는 국정의 안정감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개헌을 하자는 사람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권력 구조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추진했던 일반적 권력연장과는 의미가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 하더라도 개헌논의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민과 정치세력 모두가 동의하는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이뤄내면서 헌법을 개정해야지 밀어붙이는 식 개헌은 안 된다는 얘깁니다.

양: 그런데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개헌의 공감대를 이끌어 낸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박: 그렇기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합니다. 특정 세력이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개헌논의를 심의한 지가, 벌써 이십 년이 넘는 동안에 심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장일 때, 일본 쪽에서 대표 한 사람이 한국의 헌법에 대해 장단점을 물어보러왔어요. 이십 년이 넘는 동안에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헌법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양: 그렇군요. 개헌의 시점을 가지고, 물론 형태나 내용가지고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특히 시기를 정치권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정세력이 몰아붙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해주셨는데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개헌 적기는 언제입니까?

박: 그 시기에 대해서도 저는, 시한을 정하지마라, 충분하게 논의하라, 시민단체,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때까지 가야한다는 겁니다. 한 번 헌법을 개정하면, 영구히 쓸 수 있는 헌법을 만들어야지 시류에 따라 왔다 갔다 해서는 안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양: 의장님이 보시기에도 개헌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무르익었죠? 아까 말씀하신 이유들로.
 
박: 예, 그렇습니다.
 
양: 지금의 개헌 논의는 지금까지의 권력구조의 개헌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결국 개헌이라는 게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이러면서 어떤 시점까지 여론수렴은 되겠습니다만, 현직대통령이 반대하면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박: 대통령과 개헌이 그렇게 연관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을 고치려고 하면 법적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받아가지고 2/3이상의 결정으로 국민투표로 하는 방법이 있고, 국회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서 2/3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 뒤 국민투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대통령이 개정발의 안하면 국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고 국회의원 발의해 통과되면 통과되는 것이죠. 다만, 대통령이 반대할 경우에 쉽지 않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정당이 여당이고 다수당일 경우에 대통령이 반대를 하면 그 다수당이 따라오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때 임기를 연장하는 것, 중임으로 바꾸는 것, 이런 개헌안들은 대통령이 못 내게 돼있습니다. 안전장치가 잘 돼있는 것이지요. 모든 대통령은 내가 지금 여러가지 국정문제를 해결하기도 바쁜데, 국회에서 개헌한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하게 토론이 진행될 것이기에, 일하기도 바쁜데 무슨 개헌이냐고 생각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대통령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모든 것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몰입되기 때문에 안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일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개헌을 진정 해야 하느냐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조용하게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양: 정치적으로 따져보고 그럴 수도 있겠고, 집권여당이라는 게 다수당이고 그런 경우에는 대통령이 뜻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명백하게 적나라하게 따져보면, 개헌과 대통령은 상관이 없군요?
 
박: 그렇죠. 법적요건이 엄격하게 갖춰져있으니까요.
 
양: 개헌논의와 추진과정 등 개헌은 대통령은 큰 상관이 없는 거고. 네, 그러면 의장님 개인적으로 중임제라든지, 의원내각제라든지, 이원집정부제 등등 개헌의 여러가지 형태가 거론되고 있는데, 개헌이 되면 현 체제에서 이런 형태로 되는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평소 지론이 있으십니까?
 
박: 우선 아까 제가 잠시 얘기 했습니다만, 높이 평가하는 대통령이 있다고 하면, 대통령을 한 번 더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합니다. 잘못하면 짧은 임기 동안에 끝나고 그래서 개인적으론 중임제 대통령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하는 대통령은 장기적이 계획을 가지고 국민이 동의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추진할 수 있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선거주기를 맞춰줘야 합니다. 대통령 찍고 난 뒤에 1-2년 있다가 총선거를 하니까 대통령이 일을 못해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해서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정권에 안정감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전부 그렇게 찍는단 말이죠. 이런 식의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회가 단원제입니다. 양원제로 바꿔야 합니다. 참여인을 늘리고 돈만 더 들고 그럴 것 아니냐고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300명 가운데 90명을 상원으로 210명을 하원으로 하면, 돈이 한 푼도 더 들지 않습니다. 단원제 국회가 되니까 제왕적 국회로 변하고 잘못된 걸 시정할 기회도 없고 몇몇 실력자들이 국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 인구비례로 하다 보니 수도권이 반이예요. 지방의 의견들이 전달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도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를 해놨습니다만, 양원제를 통해서 어느 실력자에 의해 운영되는 국회가 아니고, 잘못한 걸 날치기 통과해도 고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야 합니다. 단원제 가지고는 그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양: 양원제로 가는 가장 큰 걸림돌은 의원들의 자발적인 동의 여부, 뭐 이런 건가요?

박: 뭐, 헌법을 개정하면 그렇게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 법안을 심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른바 완만성에 대해서 많이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정확하게 심의하고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재판소는 3심제 아닙니까? 국회도 최소한 2심제는 돼야합니다. 어느 한 실력자가 특정의 이해관계를 위해 앞장서서 통과하려고 나서면 시정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날치기, 불법통과 등이 양원제에 의해 뒤집어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기회를 갖는 겁니다. 안정된 정치를 하려고하면 선진국이 하고 있는 양원제를 생각해봐야한다, 국민들과 충분히 이 문제를 가지고 대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양: 양원제는 의장님께서 여러 번 피력하신 소신이시잖아요?
 
박: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별로 큰 호응이 없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한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양: 네, 의장님,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가지로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박관용 전 국회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