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변호하기 위해 전직 대한변협회장과 고위 판·검사 출신 등 155명의 변호사가 지원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122명)을 넘어서는 규모다.
▲ 사진은 김현 변호사 (前 대한변협회장) / 조선일보 DB
김현 전 대한변협회장은 15일 “법관이 부당하게 정치적으로 탄핵 소추돼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전국 변호사 155명이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에는 신영무·김현 전 대한변협회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명숙·이은경·안귀옥 전 여성변호사회 회장, 판사 출신인 황적화 전 고법 부장판사, 정진경 전 부장판사, 검사 출신인 정진규·문효남 전 고검장, 강경필·강찬우 전 검사장 등이 참여했다. 또 장윤석·고승덕 전 의원,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등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27명도 참여했다.
이들은 이미 임 부장판사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윤근수·윤병철 변호사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탄핵 심판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현 전 회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이어서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많은 법조인들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민주당이 그의 탄핵 소추를 주도했고 지난 4일 찬성 179표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가결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다.